3%
B5. 품질인증 받은 주류에
인증마크 외에 제품정보
를 추가로 표시한다면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술 품질인증 제품인 것만 알리면 되므로 특별히 다른 것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화학적 관능평가에서 확보한 단맛, 신맛, 쓴맛 정도를 주종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가”형과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하는 ”나“형 표시만하면 충분하다
이화학적 관능평가에서 확보한 단맛, 신맛, 쓴맛 정도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한다
기타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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