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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1. 귀하께서는 감사실이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전컨설팅 제도란?
-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 면제 제도 (신청주체: 자체감사기관의 장)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