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3%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개요]
(목적)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 및 밀집지역*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구, 지식산업센터 등
(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진법)」 제62조의23부터 25까지 및 제80조
(지정대상)
「중진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 공업지역, 생산관리 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기준)
매출액, 고용변화 등 경영환경 악화 정도를 종합적 고려
(지정절차)
시도지사 신청 → 현장실사 → 부처 협의 → 위원회 → 지정 고시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지원내용)
세제, 자금, 판로, 기술개발, 컨설팅 등 특례지원* 정책자금 및 보증 우대, 기술개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우대, 조세특례법의 요건 충족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등
다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