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 중소기업이 1만 제곱미터 당 3개 이상 밀집된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