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다음과 같은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그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 중소기업이 1만 제곱미터 당 3개 이상 밀집된 지역
Q1. 귀하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십니까?

전혀 들어보지
못함
들어본적은 있음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음
제도와 관련된 업무
수행 경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