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특례지원이 제공됩니다.
[조세특례]
- 조세특례법 요건 충족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계약우대]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경우 예외적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지원사업 우대]
- 자금, 기술개발, 판로 등 55개 사업에 대한 우대 적용 경우
Q11. 위에 제시된 지원 이외에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