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다음과 같은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그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볍」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Q7. 위에 제시된 밀집지역 유형 이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소상공인 밀집지역 유형이 존재한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