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일과 학습의 병행이 원활한 국민 평생학습 사회 실현’이라는 선취업/후진학 활성화정책에 따라 학문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역량을 갖춘 전문인을 육성하고자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고 직장근무경력만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특성화고등졸재직자전형 / 성인학습자전형 운영 대학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졸재직자전형은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을 졸업자로서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면 지원가능하며, 성인학습자전형은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면 지원가능합니다. 졸업 시 정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