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소기업 지원제도란?
- 출연(연),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연구성과)과 민간이 보유한 경영자산을 결합하여 기업을 설립(연구기관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갖도록 지원하는 제도
* 연구소기업 혜택
- 세제: 법인세(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7년간 100% 면제)
- 사업: 성장전략 컨설팅, 기술사업화(R&BD), 기술금융연계형 성장지원 등 연구소기업 전략육성사업 지원
- 기타 상세정보: https://www.innopo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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