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 피평가자 :
Q9-2. 님은 관용차량, 관사,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조직의 관행 또는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경우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면 모두 ‘사적사용’ 또는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 관용차량을 규정에 위반하여 출‧퇴근 시에 사용하거나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 개인적으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업무상 구입한 물품을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매우 빈번함 자주 발생함 가끔 발생함 없음 모름
1점2점3점4점5점6점7점8점9점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