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규칙 또는 해당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 허위 품의 등을 통해 업무와 무관한 식비 지출·사적 모임 등 지출, 명절선물 구매
‣ 지급범위 외 대상자에게 경조사비, 병문안 위로금, 전별금 등 지급, 인사이동 시 축하 화분 전달
‣ 업무와 무관한 외부행사에 격려금·찬조금 지급
‣ 상품권 구입 후 재판매, 과다 영수증 처리를 통한 현금화
‣ 거래업체 과다 영수증 처리를 통한 운영비 현금화
‣ 출장일수 부풀리기 등으로 출장비 과다수령 또는 부서경비 마련
‣ 사적용무, 대리서명 등으로 과근무수당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