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계량측정협회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5조」,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18조」에 근거하여국내 모든 산업현장의 측정 정밀·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 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본 실태조사는 산업체의 측정관련 인력·장비 등의 보유·관리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분석하여 국내 산업체의 측정기술 향상을 위한
측정관리시스템(ISO 10012) 구축지원 및
측정기술 R&D지원 등을 위한 기본정보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자료는 다른 어떤 용도로도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오니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국내 측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성실한 답변 및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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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주관기관> 한국계량측정협회(KASTO)
<후원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KA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