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2. 2021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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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모형은 부패환경 변화에 따라 다음 두 가지 변경 내용을 반영 했습니다.

첫째
기존에는 외부 민원인에게 전통적인 금품․향응․편의 수수 관련 경험만 측정했으나, 2021년에는 권한을 남용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경험 항목 1개를 외부청렴도에 신설

둘째
기존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부패수준 관련 측정항목이 부재했으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라 관련 항목 3개를 내부청렴도에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