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가중치 산정 조사 (2차)
32%
2. 2021년 변경사항
○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모형
은 부패환경 변화에 따라 다음 두 가지 변경 내용을 반영 했습니다.
첫째
,
기존에는 외부 민원인에게 전통적인 금품․향응․편의 수수 관련 경험만 측정했으나, 2021년에는
권한을 남용한 불공정한 업무처리 경험 항목
1개를 외부청렴도에 신설
둘째
,
기존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부패수준 관련 측정항목이 부재했으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에 따라 관련 항목 3개를
내부청렴도
에 신설
이 전
다 음